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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8 2016가단4271
운반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34,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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