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524838 (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