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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26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2018. 6. 5.경부터 2018. 7.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12번까지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5,125,000원 및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오피시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3. 2.부터 2018. 3. 2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3. 임금 1,7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에서 15번까지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4,100만 원으로서 크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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