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6. 3.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1.부터 2018. 6.까지의 임금 합계 9,675,230원 및 퇴직금 5,510,2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자료입수보고 및 소액체당금 지급결정액 자료
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퇴직금 계산결과, 출국만기보험 예상수령액 안내,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그 죄책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변제 노력과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하여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