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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5934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5째줄 ‘따라서’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사무총장이 이사장 등 임원선출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무총장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들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으므로, 누가 이사장, 이사, 감사인지에 따라 사무총장의 임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사회 결의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사무총장의 임면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 이사 등 임원 선출 결과는 사무총장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무총장은 임원 선출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무총장은 이사장,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그 이사회결의에서 선출된 이사장, 이사, 감사의 지위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이사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원고가 사무총장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1) 원고의 사직 효력 발생 여부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4. 12. 26.(금요일)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의 이사장인 L은 이를 반려하였다.

② 원고는 2014. 12. 29.(월요일)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위 사직서가 L의 책상 위에 다시 놓여 있었다.

③ 피고는 2014. 12. 31.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L은 2015. 1. 2. 원고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2015. 12. 31.부로 사직서 수리됨”이라고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L에게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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