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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6나549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원고는 화공약품 및 섬유원사류 도소매업체이고, 피고들은 ‘C’라는 상호로 섬유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들인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 10. 8.에 8,514,000원 상당의, 같은 달 31.에 4,105,750원 합계 12,619,750원 상당의 섬유화공약품류 등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2,619,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피고의 가공 원단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다가 2017. 8. 9.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동일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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