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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6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17:10경 양산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38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한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본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그 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경제적 형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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