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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002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3. 도서 출판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초등수학 팩토 원리 등 피고가 제작하는 서적들을 공급하고, 원고는 위 서적들을 구매하여 용인시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타임컨텐츠 통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거래하던 중 2017. 9.경 이 사건 계약을 상호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기존에 공급받았던 재고 서적들을 반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2018. 1. 2.경 5,000,000원을, 2018. 1. 31.경 4,032,26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위 반품서적들 중 D 서적 162권을 2018. 5. 9.경 다시 원고에게 회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작성한 매입처원장(갑 제3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산금은 11,365,26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2,333,000원(= 11,365,260원 - 5,000,000원 - 4,032,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서적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위 서적들의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2) 이 사건 D 서적은 가격인상을 위해 피고가 2017. 1. 15.까지만 반품을 허용하겠다고 공지하였으므로, 위 기간이 지난 반품분 162권은 피고가 반품받을 수 없다.

(3) 피고가 작성한 거래원장(을 제2호증의 2)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9,032,260원이고, 원고는 2018. 1. 31.경까지 위 금원 전액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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