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1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3. 21.부터 2007.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