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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6.03 2008가단109542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3.부터 1998. 11.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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