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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가액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36 | 상증 | 1992-02-08
[사건번호]

국심1991서2136 (1992.02.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 소득세법시행령 제74조【재고자산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서0261

[따른결정]

국심1992구2869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1.5.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6.4.8 증여분

증여세 348,347,000원 및 동 방위세 58,480,42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구 OO동 OOO 소재 대지 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4.10 청구인의 모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81,842,400원)로 계산하여 86.9.8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일 이후인 86.9.17자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528,768,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91.5.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48,347,000원 및 동 방위세 58,480,4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6.27 심사청구를 거쳐 91.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없었기 때문에 증여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6월이내에 감정원 감정가액이 있다 하여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계산함은 시가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86.4.10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 842,000원이던 것이 86.9.17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시점에는 ㎡당 884,000원으로서 증여시점부터 감정평가시점기간에 지가변동이 있었음에도 이 건 증여가액을 증여일로부터 5월이후인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4.10 그의 모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봄은 정당하고,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증여일(86.4.10)로부터 6월이내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수증일로부터 6월이내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펑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일(86.4.10)로부터 5월이후인 86.9.17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없어 86.9.8 국세청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91.5.16에 이 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일로부터 5월이후인 86.9.17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계산함은 시가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5동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을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의 과세가액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대법원은 증여재산의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증여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수증일로부터 6월이전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감정가액등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일로부터 6월이전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으나, 수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있었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등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증여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사이에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동지, 대법원 90누1939, 90.7.27, 88누582, 88.6.28, 국심 91서261, 91.5.17 등)를 갖고 있고,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을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9누2509, 89.10.11, 국심 90서218, 90.5.9외 다수).

이와 같은 취지로 볼 때 법정기한내인 86.9.8 증여세신고를 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4.10 모친으로부터 수증받은 날로부터 5월 이후인 86.9.17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528,768,000원이 있다 하여 무조건 그 가액을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없고, 증여일 이후 감정평가일까지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바,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이고, 또한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상 청구인이 수증으로 취득한 시점(86.4.10)의 등급은 249등급인데 비해 감정평가시점(86.9.17)의 등급은 250등급으로 공부상 가격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심이 쟁점토지에 대한 그 동안의 지가변동 여부를 건설부장관에게 조회(국심 22662-140, 92.1.15)한 결과 건설부는 개별필지의 지가변동률을 별도로 산정한 바는 없으나 쟁점토지가 소재한 종로구의 지가는 86.4.1-86.10.1 사이에 0.6% 상승되었다고 회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지가도 증여시점에 비하여 감정시점에는 상승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반하여 당심이 2회에 걸쳐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격변동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다만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을 처분하였다고 회신(재산 22633-OOOO, 91.11.26, 재산 22633-OOOO, 91.12.20)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의 수증일로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에 시가가 변동되지 아니하였음을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이후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추정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증여일 이후 감정평가일까지 기간에 쟁점토지의 시가변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일 이후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처분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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