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56233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 승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