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7.14 2019가단344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경남 남해군 E 대 118㎡ 중...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 7, 10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은 원고 소유의 경남 남해군 E 대 11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지상에 미등기건물인 블록조적조 정미소 57.75㎡(이하 ‘이 사건 정미소’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망 C은 2008. 1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배우자와 자녀들(F, G, H, I, J, K)은 이 법원 2008느단707호로, 그 손자녀(L, M)들은 이 법원 2009느단160호로 각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어머니인 피고는 이 법원 2009느단161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의 이 사건 정미소를 소유함으로써 아무런 권한 없이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정미소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