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163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이하, A라고 함), 피고인 B( 이하, B라고 함), 피고인 C( 이하, C라고 함) 는 각 콜 럼 비아 국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 이하 D이라고 함) 과 함께 2014. 10. 20. 17:03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63 세) 운영의 ‘G’ 라는 시계 판매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가방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가방을 들고 귀가할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같은 날 19:55 경 현금 1,53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우측 어깨에 멘 채 G를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다가 서울 종로구 H 앞길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C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등 쪽 여러 군데에 토마토 케첩을 묻힌 다음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한 후 손가락으로 옷에 케첩이 묻어 있음을 알려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화장지를 꺼내

직접 닦아 주겠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후 피해자와 함께 케첩을 닦고, 피고인 B는 그 옆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길에 내려놓은 채 케첩을 닦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