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C, 이하, C라고 한다), D(D, 이하 D라 한다), E(E, 이하 E라 한다)과 함께 2014. 10. 20. 17:0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63세) 운영의 ‘H’라는 시계판매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거액의 현금을 가방에 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그 가방을 들고 귀가할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킨 다음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치기로 위 C, D, E와 공모하고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같은 날 19:55경 현금 1,53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우측 어깨에 멘 채 H를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뒤를 따라가다가 서울 종로구 I 앞길에 이르렀을 때 C, D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위 E는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등 쪽 여러 군데에 토마토 케찹을 묻힌 다음 손가락으로 툭툭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걸음을 멈추게 한 후 손가락으로 옷에 케찹이 묻어 있음을 알려 주고, 옆에 있던 C는 화장지를 꺼내 직접 닦아 주겠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든 후, 피해자가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길에 내려 놓은 채 케찹을 닦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2015고단1635 C 증거기록(각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