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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52492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955,225,577원 및 그 중 7,617,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발전소 및 발전시설의 국내외 건설 및 운영,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각 전력자원의 개발사업, 발전, 송전 등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E을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E’과 ‘피고 C’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 C’라고만 한다). 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설비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4. 30.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상 수소ㆍ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모델명 F, 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 4기를 계약금액 54,3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피고 B은 2010. 6. 15. 그 중 1, 2호기를, 2011. 1. 10. 그 중 3, 4호기를 각 인도받으며, 계약금 5%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중도금 50%를 1, 2호기에 대한 최종인수확인서(Final Acceptance Certificate, 일명 ‘FAC') 발급 후 30일 이내에, 잔금 45%를 3, 4호기 최종인수확인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각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일일 0.15%로 하되 계약금액의 5%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연료전지 설비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5. 2. 피고 C와 원고가 피고 C에게 연료전지 2기를 계약금액 26,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피고 C는 2011. 5. 31. 1호기를, 2011. 6. 10. 2호기를 각 인도받으며, 계약금 10%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잔금 90%를 최종인수확인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는 90일 이내에 각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연체이자율은 일일 0.15%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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