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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3. 23. 선고 64다580 판결
[청구에관한이의][집13(1)민,073]
판시사항

청구 이의의 소의 본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취지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인지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이 된 채무명의의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그대로 판결하였음은 위법이다.

원고, 상고인

김형태

피고, 피상고인

서귀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3. 10. 선고 64나5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고의 청구취지는 서울민사지방법원 61타2748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함에 있는바 그 취지가 강제경매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의 취지인지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이 된 채무명의의 청구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그 채무명의의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만일 전자의 취지라고 하면 그 경매절차에서 불복의 방법을 취할 것이고 따로이 별도 소송으로써 불복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할것이고, 만일 후자의 취지라고 하면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낙에 의하여 이미 경낙인에게 넘어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경매 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끝낼 때 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할것이므로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 할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본소가 민사소송법 제505조 의 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명백히 하지 않고 또 청구 이의의 소외 본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다.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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