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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85. 12. 20. 선고 85가단508 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5(4),264]
판시사항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이 그 채무명의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를 배척할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채무명의에 터잡은 개별적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있어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명의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채무명의의 기본된 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뒤가 아니라면 채무자로서는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배제를 구할 이익이 있다.

참조판례

1965.1.26. 선고 64다886 판결 (요민Ⅲ민사소송법 제505조(8)865면 카 1996) 1968.4.23. 선고 66다2638 판결 (요민Ⅰ민법 제487조(17)811면 카 1132) 1979.6.26. 선고 79다563 판결 (요민Ⅲ민사소송법 제505조(24)867면)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김창수 작성의 83년 증서 제13160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위 당사자들의 본원 85카2095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본원이 1985.10.10.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3항과 같다.

이유

원고들은 소외 1이 1984.8.경 피고로부터 돈 3,000,000원을 이자 월 2푼, 반환시기와 방법을 35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함에 있어서 각 그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면서 채무불이행시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주문기개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바, 위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본원 85타1242호 로 원고들 소유외 충북 진천군 (이하 생략) 답 900평 및 같은리 591의 2 전 463평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1985.10.5. 원고들은 위 대여원리금 잔액과 집행비용을 합한 돈 3,132,246원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수령거절하여 같은 날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는 그 기초된 청구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본원 85타1242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1985.10.4. 소외 2에 대하여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는 같은 달 11.경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는 허용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채무명의의 기본된 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그에 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 채무명의에 터잡은 개별적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있어 이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채무명의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채무명의의 기본된 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뒤가 아니라면, 채무자인 원고들로부터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이익(개별적인 집행사건에서 채권자가 권리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경우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점 이외에, 개별적인 강제경매사건에서 있어서도 경락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재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을 저지할 수 있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배당금수령권을 배제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아나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의 기본된 청구권의 소멸을 이유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와 그에 관한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8조 제1항 , 제2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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