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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2.06 2013가단81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살피건대, 경매신청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는 경락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8427 판결 참조),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자는 그 전제로서 자신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실체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권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원고가 B 소유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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