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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31 2018가합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1997. 12. 29.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 D 일원의 토지 895,847㎡에 관하여 단독주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영주도시계획 C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피고는 2003. 9. 3.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의 가압류 및 본안판결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03.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카합74호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417,36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별지 기재 각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을 받았다. 2) E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3가합18호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6. 23.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4,3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8.부터 2006. 6.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이 대구고등법원 2006나61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8. 28.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채무자의 이 사건 체비지 중 별지 제4, 5항 기재 체비지 처분 채무자는 2005. 11. 17.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 중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체비지(이하 ‘제4, 5체비지’라 하고, 나머지 체비지들도 위와 같이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제4체비지를 G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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