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도박사이트 D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천아이디(코드)를 부여받아 도박정보제공사이트인 E에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인터넷 도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가입한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일명 ‘픽스터’)을 하고, 가입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
잃은 금원의 10~30%를 정산금으로 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목포시 F오피스텔 501호에서, 컴퓨터 본체2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한 뒤 인터넷 도박정보제공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의 일종인 사다리(홀짝)게임에 대한 피고인들의 높은 적중률을 보여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추천 아이디(코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도박사이트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피고인 A은 75명의 회원을, 피고인 B은 18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20.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2층 주택에서,컴퓨터 본체2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41명의 회원을 피고인 B은 7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모집된 회원으로 하여금 2016. 1. 초순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운영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7,28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한 뒤 홀, 짝 중 예상하는 결과에 사이버머니를 배팅을 한 뒤 사다리 줄을 타 예상한 결과가 나오면 금원을 취득하는 속칭 사다리(홀짝)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승률이 높은 곳을 알려주면서 회원을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