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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1 2019고단16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4. 30.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신비 체납으로 내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D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E(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E으로부터 받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D에게 건네주고 D이 금융거래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ㆍ전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경 안양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D으로부터 일거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I’이라는 게시글을 찾은 다음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J’, K 아이디 L)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전달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카드 명의자들에게서 카드를 전달받고 모았다가 우리가 지정하는 지역의 택배 보관함에 넣어 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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