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4:10 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에 있는 남 서울 치과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수 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 부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 나 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