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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5.15 2012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7:2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 하왕도리에 있는 양양국제공항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양공항 쪽에서 7번국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64세)가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양양공항진입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고현장 확인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F), 일반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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