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2. 15: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선 남면 도성 리에 있는 도성 치안 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 피고인은 음주 후 11 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에서 운전했고, 피고인이 복용 중이 던 뇌전 증 약물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미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음주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된 적 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즉 언행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홍조를 띠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정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2회, 실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