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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36311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54750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D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65475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 19.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5,207,503원과 그 중 1,865,040원에 대하여 2009.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소외 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6. 12. 15.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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