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3,298,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서울 동대문구 D 등 24필지 지상의 E초등학교 교사동 증개축 공사 및 본관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170,000,000원으로(이는 3차에 걸쳐 변경되어 6,354,000,000원으로 되었다), 공사기간을 2016. 1. 1.부터 2016. 8. 31.로(이는 3차에 걸쳐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16. 1. 2.부터 2018. 5. 25.로 되었다)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190,620,000원이다.
또한 소외 회사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 또는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 원고는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단1590호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 352,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7. 7.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10715호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8. 23. '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2018. 9. 30.까지, 5,000만 원은 2018. 11. 30.까지, 1억 원은 2019. 11. 30.까지 각각 지급한다.
피고가 위 분할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