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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발전설비 등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기술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F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①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②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 등급(A등급), ③Q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안전성 등급(Q등급) 제품인 경우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에 의하여 공급업체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기기검증을 수행한 후 기기검증보고서를 F 주식회사 또는 G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회사 E는 2006. 7. 20.경 H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월성 1, 2호기 원전 비상발전기 압력용기 8종에 관한 매매계약(계약번호 : I)을 체결하여 납기인 2009. 11. 30.까지 위와 같은 압력용기를 H 주식회사를 거쳐 F 주식회사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압력용기는 H 주식회사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비상디젤발전기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성 등급(Q등급) 제품이므로 주식회사 E가 위 압력용기 등을 납품하기 전에 위 압력용기에 대한 기기검증 중에 하나인 내진검증을 거친 후 내진검증보고서를 H 주식회사를 거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에 신월성 1,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고온수 팽창 압력용기(HT Water Expansion Tank) 등을 납품하는 데에 있어, 제품의 납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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