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와 결혼하기 이전인 2012. 11. 29.부터 2014. 11. 21.까지 93,291,000원, 피고와 2014. 12. 4. 결혼한 이후 2015. 2. 17.부터 2016. 1. 18.까지 34,360,000원 합계 127,651,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A 주장의 위 금원은 피고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원고 A에게 송금한 금원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피고가 차용한 금원이 아니고, 설령 피고가 원고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원고 A가 피고의 배우자였던 사실, 원고 A가 2012. 11. 29.부터 2016. 1.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127,651,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원고 A 주장의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A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