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수성교 위 편도 5차로 도로를 대구은행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3차로상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SM7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우측 4차로상에 신호대기를 하고 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영업용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SM7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가 앞쪽으로 튕겨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하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K5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G, 택시 탑승자인 I(4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202,6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프런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1,7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