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103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판단 피고가 2017. 3. 11.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주통지 받을 경우 임대차기간에 관계 없이 이주하기로 특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