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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0 2017고정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10:00 경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 미르의 전설 2’ 의 주작 서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 묵 청대도 등 게임 아이템 4개를 합계 68만 원에 구매하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을 교부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4개( 묵 청대도 1개, 석죽선 2 자루, 마 혈 궁 1 자루 )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온라인 게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템을 편취하는 것은 관행적인 것으로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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