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수완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첨단지구 방면에서 운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7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카니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5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