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23707
수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5는 피고 C을 말함). 2. 피고1,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