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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5226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546,970원 및 그 중 19,0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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