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58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내외 법무법인 작성의 2010년 증서 제17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