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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9. 7. 21:00경 광주 북구 B 2층 소재 ‘C’라는 상호의 째즈바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지갑을 분실해서 그러니 우선 와서 술값을 계산해주면

9. 18.까지 돈을 변제 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9. 18.까지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38,000원 상당을 카드로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0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6. 20:00경 위 1.항과 같은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동안 너에게 갚아야 할 부분의 돈을 갚아주겠다.

오늘 먹은 술값은 반반씩 결재해달라.

그렇게 하면 술값 반과 전에 빌린 금액은 다음주까지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음주까지 위 피해자에게 지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50,000원 상당을 카드로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09.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7. 14:00경 광주 북구 E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급해서 그러니 5만 원만 빌려주면 10. 23.까지 그 전에 갚아야 할 돈 포함하여 전부 다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 23.까지 위 피해자에게 지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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