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800만 원, 손해배상으로 72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전부 승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부 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취득 원고는 2012. 5. 18. C로부터 사천시 D 전 1,7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토지 처분 1) 사천시 E 전 1,271㎡(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 등으로 2018. 5. 2. 공장용지 1,473㎡가 되었다
), 사천시 F 목장용지 1,807㎡(이후 분할 등으로 면적이 1,523㎡가 되었다
), 사천시 G 대 261㎡(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 등으로 2013. 4. 5. 공장용지 27㎡가 되었다
)는 피고 소유였는데(이하 위 각 토지를 ‘피고 소유 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피고는 2012. 12. 16. E 토지와 G 토지를 H에게 매도하고 2013. 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9. 10. F 토지를 I에게 매도하고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설계비 지급 원고는 2012. 6.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및 주택신축 등을 위한 건축, 토목 설계에 관하여 주식회사 J와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맹지이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