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5. 22:20경 전남 담양군 계곡길 33 도로부터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이고, 그 후 12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 사이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