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5. 26. 23:04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한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 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결과에 따른 음주수치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경, 2005년경, 그리고 2007년경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83%로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특히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