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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0 2017고정7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21:55 경 유흥 접객원인 D( 여, 57세) 로 하여금 위 주점 5번 방에 찾아 온 남성 손님들과 동 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건전한 식품 접객문화 확립을 위한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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