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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01 | 지방 | 2010-11-11
[사건번호]

조심2010지0701 (2010.11.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용토지의 협의매각에 따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고 1년 후에 협의양도인 택지 등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 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참조결정]

조심2009지0051 / 조심2008지05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들은 OOOO OOOOOOOOO OOOOOO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청구인 OOOO OOOO OOOOOO OOO OOOOOO 외 1필지 629㎡ (이하 “이 건 수용토지①”이라한다)에 대한 보상금 152,008,320원을 2005.6.9. 수령한 후 동일 사업지구내의OOOOOOO OOO OOO OOO (가지번은 51-6B/L,223.8㎡이며 이하 “이 건토지①”라 한다)를 협의양도인 택지로 특별분양 받은 부(父) OOO과 2008.6.1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날에OOOOOOOOOOOOOOOO간에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한후, 2010.6.25. 이 건 토지①을 취득한후과세표준액 229,489,84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92,540원, 농어촌특별세 459,240원, 등록세 4,589,790원, 지방교육세 917,950원, 합계 10,559,520원을 2010.7.21. 신고한 후 취득세 등은 2010.7.28, 등록세 등은 2010.7.22.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OOOO OOOO OOO OOO OOO OOOOO 413㎡(이하 “이 건 수용토지②”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93,338,000원을2005.6.9.수령한 후 동일 사업지구내의 OOOO OOO OOO OOO OOO(가지번은 77-3 B/L, 474.5㎡ 중1/2 지분이며 이하 “이 건 토지②”라 한다)을 2008.7.15. OOOOOOOOOOOO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6.29 이 건 토지②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407,786,870원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8,155,730원, 농어촌특별세 815,570원, 등록세 8,155,730원, 지방교육세 1,631,140원, 합계 18,758,170원을 2010.7.21. 신고한 후 취득세 등은 2010.7.27, 등록세 등은 2010.7.22.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0.8.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OOOOOO 택지개발부지 사업전 토지 소유자로서 OOOOOOOO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한 자들이나 OOOOOOOOOOOO의 일방적인 기준 책정으로 택지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 OOO는 택지분양자인 아버지로부터 이 건 토지①을 증여받았고, 청구인 OOO은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이 건 토지②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2)OOOOOOOOOOOO의 일방적 기준 책정으로 택지도 특별분양을받지못했는데 취득세 등의 감면도 특별분양 받은 자만 해당된다고 하니 부당하며,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토지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취득하지 못한 것은 특별분양자의 사정과 동일하니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또는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및 택지공급 특별분양 대상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특별분양 받지 못하고 협의양도인택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권리의무 승계 계약에 의해 취득한 경우나,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취득한경우라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다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OOOO 택지개발 사업부지로 수용되는 이 건 수용토지① 및 이 건 수용토지②의 보상금을 2005.6.9. OOOOOOOO로부터 수령한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음에도5년이 경과한 2010.6.25,2010.6.29. 각각 이 건 토지① 및 이 건 토지②를 취득한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토지의 협의매각에 따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하고 1년 후에 협의양도인택지 등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제55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제56조에 따른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 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제127조의 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2004.11.10.OOOOOO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OOOOOO OOOOOOOOOO)에 따라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인 OOOOOOOO에게이 건 수용토지① 및이 건 수용토지②를 협의매각하였다.

(나) 청구인 OOO는2005.6.9.이 건 수용토지①에 대한보상금 152,008,320원을수령하고,2008.6.12.협의양도인 택지인이 건 토지①을특별분양 받은 청구인의 부(父) OOO(OOOOOOOOOOOOOOOOOOOO O O OOOO OO OOOOOOOOO OOOO)과 증여계약 및2008.6.13. OOOOOOOOOOOOOOOO 간에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2010.6.25.이 건 토지①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 OOO은2005.6.9.이 건 수용토지②에 대한보상금 93,338,000원을수령하고,2008.7.15. OOOOOO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고에따라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이 건 토지②를 OOO와 공동명의(각각 지분 1/2)로 OOOOOOOOO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2010.6.29.이 건 토지②를취득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같은법 제127조의2 제2항의‘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라함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매수또는수용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등을 특별분양 받기로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의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대체취득이 지연되는 경우 및 택지공급 특별분양 대상자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택지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을 경우 사업인정을 받은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OO 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OO OO OO)청구인들이 동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특별분양 받지 못하고 협의양도인택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일반 실수요자에게분양하는 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취득한 경우라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OOOO 택지개발 사업부지로 수용되는 이 건 수용토지① 및 이 건 수용토지②의 보상금을 2005.6.9 OOOOOOOO로부터 각각 수령한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에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하여각각 5년이 경과한2010.6.25. 및 2010.6.29. 이 건 토지① 및 이 건 토지②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이 건 토지① 및 이 건 토지②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109조 제1항같은법 제127조의2 제2항의‘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청구인들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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