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까지 올라갔는지 3층까지 올라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올라갔는지 여부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엽말단에 속하는 사항이며, 피고인은 처음에는 3층에는 안 가고, 2층에는 올라가봤다고 증언하였다가 증인신문이 종결되기 전에 피고인이 올라간 곳이 2층인지 3층인지 분간을 못하겠다는 취지로 변경하여 증인 신문이 종결되기 전에 그 진술을 정정하였으므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증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관련 사건의 심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