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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나2144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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