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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9.06 2017노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D 신용 협동조합( 이하 ‘D 신협’ 이라 한다) 의 지점장으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2009. 12. 15.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75억 7,500만 원을 대부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는 것이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차용업체의 대표들( 이하 ‘ 차용인들’ 이라 한다) 이 D 신 협의 지점장인 피고인에게 대부를 요청하였고, 대부 거래에서 D 신 협의 계좌가 이용된 점, 차용금 중 일부는 G이 D 신협으로부터 대출 받은 돈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부 또는 알선행위( 이하 ‘ 이 사건 대부 등 행위’ 라 한다) 는 피고인이 D 신 협의 지점장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된 것으로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의 점에 관한 위 제 1 항 기재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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