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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6다27768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90조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서 그 평가의 객관적 기준은 회사의 유지회생 즉 기업의 계속을 전제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고 회사의 해산과 청산 즉 기업의 해체, 처분을 전제로 한 개개 재산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때 그 가액의 평가방법은 수익환원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원가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나 거래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평가방식이라도 기업의 계속성을 감안한 객관적 가액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참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에 따라 회생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여 기업활동을 함을 전제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A이 전매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는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무렵인 2013. 3.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91,558,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물건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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