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이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투자자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사안에서,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5 의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그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2]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자들이 개설한 주식거래계좌의 관리를 위탁받은 후 그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5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시세조종행위자들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증권계좌 및 계좌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시세조종행위를 하였으므로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참조), 제188조의5 제1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참조) [2] 구 증권거래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참조), 제188조의5 제1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60조
원고
원고 1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피고
피고 1외 3인
변론종결
2009. 4. 2.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주식회사에게 253,739,080원, 원고 2에게 169,249,440원, 원고 3에게 106,20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게 253,739,080원, 원고 2에게 169,249,440원, 원고 3에게 106,20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것).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투자금을 모아 소외 1 주식회사를 통정매매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후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 1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2006. 10. 23.부터 2007. 4. 16.까지 전국을 돌며 “다단계로 손해본 것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은 최소한 50%를 보장하고, 50% 이하면 나머지를 보전해 주겠다”, “주가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M&A를 통하여 저평가되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는 취지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2는 ‘ 김○○’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 피고 1 회장은 미국 월가에서 30년 이상을 일한 M&A의 귀재다. 김대중 정권 때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고, IMF 때는 100억 불의 외자를 유치하여 외환위기를 구한 사람이다. 여러분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설명회에 모인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의 관리를 위탁받고, 피고 3은 피고 1의 형으로서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을 통정매매하였으며, 피고 4는 피고 3이 주가조작을 통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1에게 자신이 다단계업체인 △△그룹의 전국사업자대표로 활동할 당시 알게 된 옛 △△그룹 회원을 참여시켜 피해를 회복해 줄 것을 부탁한 후, 피고 1, 피고 2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주가조작에 필요한 증권계좌와 자금을 조달하며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위탁받은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관하여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모두 6,083회에 걸쳐 15,510,887주를 통정매매하고, 모두 2,186회에 걸쳐 7,190,094주의 고가매수주문, 모두 61회에 걸쳐 1,016,319주의 시가관여 매수주문, 모두 111회에 걸쳐 2,338,321주의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92,347,755,10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위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652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7. 12. 7. 피고 1은 징역 7년 및 벌금 7,000,000,000원의, 피고 2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의, 피고 4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400,000,000원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4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2943호 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4. 4. 피고 2, 피고 4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징역 6년 및 벌금 7,000,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가 2008도3258호 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8. 7. 10.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함과 아울러, 위 2007나2943호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파기환송 사유는 징역형에 병과된 벌금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누락하였다는 이유였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나 피고 2는 위와 같이 피고 1 등과 공모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통정매매하고, 시세조종거래를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3도 위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498, 548(병합)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7. 11. 2.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2007노2658호 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 25. 피고 3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 1 주식회사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미수거래 최대한도까지 소외 1 주식회사를 매수하여 2007. 4. 17. 소외 1 주식회사 6,198주를 1주당 48,400원에 매수하였고(총 거래금액 : 6,198주 × 48,400원 = 299,983,200원), 소외 2 주식회사는 이후 위 소외 1 주식회사 전부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하여 2007. 5. 4. 소외 1 주식회사 100주를 1주당 8,750원에 매도하였으며(총 거래금액 : 100주 × 8,750원 = 875,000원), 2007. 5. 7. 소외 1 주식회사 6,098주를 1주당 7,440원에 매도하여(총 거래금액 : 6,098 × 7,440원 = 45,369,120원) 원고 1 주식회사로 하여금 253,739,080원(매수금액 299,983,200원 - 매도금액 46,244,12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 2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미수거래 최대한도까지 소외 1 주식회사를 매수하여 2007. 4. 17. 소외 1 주식회사 4,024주를 1주당 49,500원에 매수하였고(총 거래금액 : 4,024주 × 49,500원 = 199,188,000원), 소외 2 주식회사는 이후 위 소외 1 주식회사 전부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하여 2007. 5. 7. 소외 1 주식회사 4,024주를 1주당 7,440원에 매도하여(총 거래금액 : 4,024주 × 7,440원 = 29,938,560원) 원고 2로 하여금 169,249,440원(매수금액 199,188,000원 - 매도금액 29,938,56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 3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아 미수거래 최대한도까지 소외 1 주식회사를 매수하여 2007. 4. 18. 소외 1 주식회사 2,522주를 1주당 49,550원에 매수하였고(총 거래금액 : 2,522주 × 49,550원 = 124,965,100원), 소외 2 주식회사는 이후 위 소외 1 주식회사 전부에 대하여 반대매매를 시행하여 2007. 5. 7. 소외 1 주식회사 2,522주를 1주당 7,440원에 매도하여(총 거래금액 : 2,522 × 7,440원 = 18,763,680원) 원고 3으로 하여금 106,201,420원(매수금액 124,965,100원 - 매도금액 18,763,680원)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4, 16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주1) 에 위반하여 이 사건 주가조작을 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법 제188조의5 주2) 에 따라 이 사건 주가조작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의 취지는 시세조종행위자들에게 그와 무관하게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한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일 뿐,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서울과 지방을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주식투자를 권유하여 신규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의 △△그룹 회원들을 통하여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전국에 지역별로 54명의 팀장을 두어 다단계의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사실, 피고들은 사업설명회 등에서 피고 1이 IMF구제금융위기 당시 거액의 외자를 유치하는 등 금융전문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전한 사실, 피고들 등으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람들은 회원이 되어 자금을 투자하거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지역팀장인 다단계관리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지역팀장 등이 회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수많은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은 피고들과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한 소외 4를 소개받아 소외 4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소외 4에게 제공하였고, 원고 2는 피고들의 다단계관리자인 소외 5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소외 5에게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 3은 피고들의 다단계관리자인 소외 6, 소외 7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들의 지역팀장에게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제공하여 피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조종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주식거래계좌를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그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를 위탁받을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통정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불법적인 거래여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한 증권계좌를 위탁받더라도 조만간 거래가 중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하여 원금이나 높은 수익금을 보장하여 줄 수 없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이 기존에 매수한 소외 1 주식회사를 원고들의 계좌로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투자금 및 증권계좌의 관리를 위탁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고 이를 믿은 원고들로부터 증권계좌 및 계좌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외 1 주식회사를 미수거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위 손실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는, 자신은 원고들을 알지도 못하고, 투자권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공모하여 투자금 모집행위 및 주가조작행위를 분담하여 수행한 이상, 위 피고들이 직접 원고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1 주식회사에게 위 253,739,080원, 원고 2에게 위 169,249,440원, 원고 3에게 위 106,201,4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주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①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