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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0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27세는 베트남 국적으로 무직인 사람이다.

한국으로 귀화한 피해자 C( 여, 34세 )과는 법적인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20:00 경 부산 사상구 D 주택 2 층 계단에서, 임신 8개월 중인 피해자가 “ 내 생일인데 맛있는 거 안 사주나 ” 라며 외출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외래진료 기록지,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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