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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나49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가 담보물건의 평가를 잘못하여 주채무자인 B에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져서 피고의 보증채무가 확대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고, ② 피고가 B의 이사라는 지위에서 연대보증 하였는바, 피고의 책임은 피고가 B에서 퇴사한 2012. 3. 30.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그 후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으며, ③ 피고의 보증채무의 한도액은 피고가 작성한 근보증서(갑 제2호증의 2)의 근보증 한도액 596,700,000원 피고의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는 596,7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2에는 근보증 한도액이 596,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서 원고가 B로부터 변제받은 410,613,181원을 뺀 금액인 186,086,819원 피고의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는 186,106,81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근보증 한도액에 관한 오타로 인한 계산착오로 보인다.

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의 청구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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