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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17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1. 2.경 E에게 피고 회사를 양도하였고, E는 2011. 2. 8. C과 함께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은 2011. 10. 19.경 E와 사이에 자신은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E가 한마음새마을금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채무와 2011. 10. 19. 이후 발생하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전부 책임를 지며, E가 한마음새마을금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 C은 2011. 10. 20. 자신의 주식 전부(49%)를 E에게 양도하고, E가 한마음새마을금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2011. 12. 31.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C은 E를 상대로 49%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0. 20.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다. 그 후 C과 E는 피고 회사의 양도, 양수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일 당시 피고에게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돈(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전액 변제받고 있지 못하던 중 2010. 1. 31. 피고로부터 일부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에 대한 2010. 1. 31.까지의 이자를 모두 면제하고, 2010. 2. 1.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인 이 사건 금전 합계 1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대여일(최초대여일) 대여금액(원) 이율 변제기 1 2007. 4. 10.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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